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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회원 가입 안내

작성자 탑키드(ip:)

작성일 2018-07-26 11:08:31

조회 7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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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★ 사업자회원 가입 안내 ★


1. www.topkid.kr 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합니다.

2. 사업자등록증을 가입하신 아이디와 함께 topkidin@naver.com 으로 전송해주세요(기존 사업자회원, 신규사업자 회원 동일)

3. 확인후 사업자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해 드립니다. 


★ 사업자회원님! 꼭 알아두세요! ★

* 사업자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초기 회원등급은 FAMILY등급 입니다. 

사업자등록증과 가입하신 아이디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사업자회원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.


★ 승급가능한 업종 및 업태 ★

* 문구,완구,출판,교육서비스 (이외 업종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.) 


* 할인된 금액은 결제창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
* 사업자회원은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.


* 사업자회원은 적립금,쿠폰 사용이 제한됩니다.


* 배송비는 50.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되며,50.000원 미만 구매시 3000원 별도청구 됩니다.


* 세금계산서는 탑키드사이트 내에서 발급가능합니다. ( Self 발급 진행해 주셔야합니다. )  


<세금계산서 발행 참고이미지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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